올해 초부터 세무행정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세청은 지난달말
까지 불합리한 예규와 훈령 1백6건 가운데 78건(74%)을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각 세목에 대한 법과 시행령,규칙을 집대성한
통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규는 지난 4월말까지 70건이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나
이중 54건이 개선됐다.

개선된 주요 예규는 소득세 과세 때 공제대상 장애자의 범위 확대,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되는 기숙사의 범위확대,회수 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 이자에 대한 과세제외,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
는 사업자의 범위 확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