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파동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는 9일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의
지정도매법인 관계자과 중매인들을 금명 소환,이들이 농안법 개정,시행 과
정에서 로비를 했는지의 여부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농림수산부등 관계공무원 명단을 파
악한뒤 이들을 소환,뇌물수수등 로비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중개인,도매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산물을 시중에 대량 유통 시키는등 무자료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이들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이밖에 농안법 개정과정에서 농산물을 대규모로 거래하는 9개 지정
도매법인이 도매금지대상에서 제외된 경위에 의혹이 있다고 보고,이 부분에
대해 집중 수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