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고과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제도가 보험업계에 확산되
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민생명은 앞으로 6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인사
고과를 실시, 전직원의 업무능력을 A.B.C.D 네단계로 평가하고 인사고과때
마다 성과급을 기본급의 0%에서 1백%까지 차등 지급키로 했다.
인사고과 결과 A등급은 1백%, B등급은 60%, C등급은 30%, D등급은 0%의 성
과급을 지급, 실적에 따라 연간 받는 상여금이 기본급의 2백%까지 차이가
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대한교육보험과 대신생명도 우선 영업소장을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성
과급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대신생명의 경우 현재 연 2회 기본급의 1백%를 지급하는 성과급을 인사고
과에 따라 우선 90%에서 1백50%까지만 차등을 두고 앞으로 차등폭과 적용
대상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럭키화재가 작년부터 영업소장에 한해 연봉사원 제도를 도입, 2호
봉으로 돼 있는 연간 승급한도를 없앤데 이어 앞으로도 연봉직원 채용을 확
대할 계획으로있다.

삼성그룹 계열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도 작년부터 스페셜 A 제도를 도입해
매년 두차례 담당부서의 추천과 인사부의 심사로 전직원의 5%에 해당하는
우수사원(스페셜A)을 선발, 연간 2백%까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같은 직원들간의 연간급여가 실적에 따라 서로 달라
지고있다"면서 "성과급 제도의 확산으로 앞으로 외국처럼 능력에 따라 연간
급여를 달리하는 연봉제가 보편화 될 날도 멀지 않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