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류제조장 이전이 허가제에서 사전신고제로 바뀌고
주정구입시 세무서장의 사전승인도 사전신고로 완화된다.
또 농협등 생산자단체나 농민들이 운영하는 주류제조장은 주조
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함께 주류제조면허를 받기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연간
최소생산 시설기준과 자본금기준이 폐지되고 시설기준은 현실에
맞게 재조정된다.

재무부는 6일 주류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시대에 맞지 않거
나 지나치게 경쟁제한적인 규제사항을 대폭 완화키로 하고 이같
은내용으로 주세법을 개정,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