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도 전체 발행 주식의 5% 범위내에서 자기 주식을 매입할수있게됐다.
은행감독원은 3일 일반업무 감독규정을 개정, 은행들도 자기 주식을 사들
일 수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은행감독원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1일부터 개정.시행된 증권거래법과 시행
령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집한 후 경영권을 장악하는 적대적인 기업매수
에 대한 방어와주식시장의 안정 등을 위해 상장법인도 일정 범위내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데 따른 것이다.

은행들은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이익배당 가능액에서 배당액과 기업합리화
적립금.재무구조개선적립금을 제외한 범위내에서 총 발행 주식의 5%까지
매입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