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정연구위원회(위원장 신홍 서울시립대총장) 기초소위는 최근 산별
연맹이상의 상급단체에 대해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의 정치활동을 보장
하며 제3자개입금지조항을 철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동법개정안
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