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체육시설/가스업체중 절반이상 보험가입 안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의무적으로 보험에 들어야하는 대형체육시설,가스취급업체중 절반가량이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운동을 하거나 대형음식점에서 식사도중 시설물파손, 가스폭발
등으로 이용자가 다칠 경우 제대로 보상을 받지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의무적인 배상책임보험가입업종인 체
육시설업자, 가스취급업자들중 절반은 처벌규정이 약한 점을 악용, 보험에
가입치 않고 있다.
수영장, 헬스클럽, 골프연습장등을 갖춘 종합체육시설의 경우 연간 보험료
가 2백50만원정도인데 미보험가입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50만원이하의 과태
료나 행정처분에 그치고 있다.
이때문에 의무가입대상 체육시설 10개업종의 6백40개중 보험가입업체는 3
백74개(58%), 가스취급업종 12개의 총3만2백여개중 가입업체는 1만5천여개
(50.6%)에 불과하다.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운동을 하거나 대형음식점에서 식사도중 시설물파손, 가스폭발
등으로 이용자가 다칠 경우 제대로 보상을 받지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의무적인 배상책임보험가입업종인 체
육시설업자, 가스취급업자들중 절반은 처벌규정이 약한 점을 악용, 보험에
가입치 않고 있다.
수영장, 헬스클럽, 골프연습장등을 갖춘 종합체육시설의 경우 연간 보험료
가 2백50만원정도인데 미보험가입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50만원이하의 과태
료나 행정처분에 그치고 있다.
이때문에 의무가입대상 체육시설 10개업종의 6백40개중 보험가입업체는 3
백74개(58%), 가스취급업종 12개의 총3만2백여개중 가입업체는 1만5천여개
(50.6%)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