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도 국가 업무수행을 위해 국외출장을
학 경우 여비를 지급하고 공무원의 출장비를 올리는 내용의 국내여비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공무원신분이 아닌 통상전문가등이 국가업무를 위한 국제회의
등에 참석할 경우 관련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여비를 제공하게된다.

특히 출장공무원의 숙박비를 인상하는 한편 사후정산제를 도입,출장때
받은 숙박비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 10%까지 추가 지급하고 시지역(갑지)
읍면지역 (을지)으로 구분해 지급하던 출장비를 시지역으로 단일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