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정유가 상공자원부의 휘발유가격인하 철회종용을 받아들이지않기로
입장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이미 일부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휘발유소비자
가격인하경쟁이 확산될 조짐이다.

특히 주무부처인 상공자원부가 세수감소 가격질서문란등을 들어 행정지도
를 통해 이를 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쌍용의 휘발유값인하를 둘러싼
정부와 업계의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쌍용정유는 최고가격을 고시하게 돼있는 현행 유가연동제와 주유소가
대리점유통마진을 2중으로 챙겨온 관례, 종가세부과로 인한 특소세차익발생
등 현행규정과 관례상 가격인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번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부입장을 2일 재확인했다.

쌍용측은 이같은 입장을 지난달 30일 가격인하조치의 내용을 공문으로
제출토록 요청한 상공자원부측에 조만간 제출할 계획이다.

쌍용측은 또 주유소가 대리점 공급가 인하분(세후기준 l당 33원)의
일부를 추가로 확보, 법정유통마진(l당 37원)이상의 이윤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현행관례로는 별문제가 되지않는다는 입장이다. 정유사들의
주유소확보경쟁으로 주유소가 대리점 유통마진(l당 23원)의 대부분을
챙겨왔다는 것이 쌍용측의 주장이다.

쌍용정유의 직영및 자영주유소들은 l당 33원에 이르는 휘발유구매가격의
인하에 맞춰 지난달 28일부터 휘발유의 소비자가격을 l당 15~20원씩 일제히
인하, 공급하고 있다.

쌍용측은 정부가 현행특소세규정에 근거, 리포메이트 등유등 석유류제품의
수입가와 국내고시가 사이의 엄청난 차이로 인해 일부 정유사들이 지난한해
에만 1천5백억원상당의 막대한 이익을 취해온것을 인정해온 만큼 공장도
가격인하(l당 10원34전)에 따른 세수감소도 문제삼을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소세가 공장도가격(출고가)에 부과되는 관계로 인해 공장도가격인하에
따른 교통세(19원66전) 부가세(3원) 수입의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쌍용측의 주장이다.

쌍용측이 이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가격인하를 고집함에 따라 유공등
다른 정유회사들도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휘발유 소비자가격인하를
공식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쌍용측 주유소의 전격적인 가격인하공세로 이미 강원도와 서울 일부지역의
타회사 주유소들도 쌍용수준으로 소비자가격을 하향조정, 공급에 나서고
있다.

상공자원부는 쌍용측이 이번에 인하된 가격을 일시적인 사은행사차원을
넘어 장기적으로 유지시킬 경우 행정지도를 통해 이를 시정할 방침이다.

쌍용측의 이번조치는 국내시장의 특성상 결국 다른 4개회사의 휘발유공급
가격을 인하시켜 엄청난 세수감소효과를 유발시킬뿐 아니라 유통부분에
대한 자금집중으로 국민경제차원에서도 문제가 일어날수 있다고 상공자원부
는 행정지도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대해 소비자단체와 경실련등은 정부가 민간업체의 가격인하 품질
고급화등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강화행위를 세수감소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경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