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은행으로 대출윈리금등 정기불입금을 지정된 날짜에 자동이체할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27일 대출원리금 정기적금 모임회비등 매달 정기적으로 납부
하는 정기불입금을 은행에 직접 나가지않고도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자동이체 시킬수있는 "납부자자동계좌이체"서비스를 26개 은행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30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납부자자동계좌이체서비스는 예컨대 A은행에 월급이 자동이체되는
사람이 B은행에 대출이자나 정기적금을 불입하고있다면 매달 B은행에
나가지않아도 A은행에서 지정된 날짜에 자동이체해주는 제도이다.
자동이체를 할수있는 대상은 <>대출금이자 <>주택자금대출금 상호부금
등의 대출원리금 <>적금불입금 <>신탁적립금 <>기타 정기납부금등이다.
자동이체가 가능한 예금은 보통 당좌 가계당좌 저축 자유저축
기업자유예금등 6가지이다. 거래은행에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이용할수
있으며 한도는 제한이 없다.
수수료는 각 은행이 자율결정키로했으나 건당 3백원내외가 될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지로업무를 취급하고있는 33개은행중 산업은행등 7개은행을 제외한
26개은행이 우선 실시키로했다. 나머지 은행도 준비가 되는대로 실시할
예정이며 27일 타행환공동망에 가입한 미국계씨티은행도 오는 8월1일부터
참여하게된다.
한국은행은 납부자자동이체제도가 실시되면 고객으로선 <>매달 은행에
나가야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대출이자등이 연체될 우려가 반감되며
<>현금및 자기앞수표유통이 줄어들게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