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해선 금액에 관계없이 수출승인을 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건당 2만달러이상의 수출의 경우 DP(지급도조건) DA(화환어음인수도 조
건) 유전스방식을 이용하는 거래에 대해서도 수출승인을 면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상공자원부는 수출규제완화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무역관리규정을 개정,
관세청등 관계부처와의 실무협의를 거쳐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
이다.
수출승인이 면제되는 수출거래의 경우는 은행을 거칠 필요없이 세관에서의
수출확인만으로 물건을 내보낼수 있게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