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환경산업 육성에 특별히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이나 제품
을 개발했을 경우 판로를 정부가 보장해 준다.

환경처는 25일 환경라운드(GR),기술라운드(TR)로 인한 무역장벽
을 극복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환경기술개발및 지원에관한 법
률" 제정안을 입법예고,빠르면 올해말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환경오염을 현저히 줄인 우수환경 상품에 대
해서는 환경처장관이 환경마크를 부여하고 국가,정부투자기관,지
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이들 제품을 다른 유사제품에 우선하여
구매토록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