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실적이 없거나 자본금을 늘리지못해 문을 닫는 중소형 주택
건설업체들이 최근 속출하고 있다.
20일 서울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제9조에 의해 자본금규모등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이 대폭
강화됐으나 올들어이같은 요건을 충족시키지못해 등록말소되는 업체가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다.
즉 바뀐 시행령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경우 3억에서 6억으로, 법인의
경우 1억에서 3억으로 자본금을 늘려야 주택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나
대부분이 영세한 업체들인 탓에 증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따라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내 등록된 2천여개의 주택건설
사업자 가운데 절반가까이 등록이 취소될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또 부동산경기의 지속적인 침체로 건설실적이 부진한 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이같은 업체들도 등록이 대거 말소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