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시도와 합동으로 지난 16,17일 이틀간 쓰레기무단
투기를 단속한 결과 6백73건의 불법투기행위를 적발,모두 1천
5백만원의 과태료를 현장에서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이들 6백73건의 적발건수 가운데 5백94건에 대해
서는 과태료 통고처분을 내렸으며 21건은 확인서 청구,10건은
원상복구 명령,48건은 경고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광주 전라지역이 2백11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경기지역 1백80건,대구 경북 1백19건이었으며 대전 충
청지역이 2건으로 가장 적었다.
이중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김남송씨(남 36세)의 경우 16
일 오후 4시경 15t덤프트럭을 이용,청주시내 무심천변에 건축
물폐재료 약 15t을 무단투기하다 적발돼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