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개발 재산보전 처분결정...증권거래소 입력1994.04.15 00:00 수정1994.04.15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법정관리 신청및 부도발생으로 관리대상종목에 편입된 동방개발에대한재산보전 처분결정이 내려졌다. 동방개발은 15일 서울민사 지방법원으로부터 이날 회사재산보전 처분결정을 받았다고 증권거래소를통해 공시했다. 동방개발은 지난3월2일 부도 발생과 동시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했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마켓PRO]"증시 더 빠진다"...계엄 후폭풍에 풋옵션 가격 3배 급등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전날 정부의 긴급 계엄령... 2 S&P "비상계엄 사태, 한국 신용등급에 영향 없다" 국제 신용평가 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에 미칠 여파를 두고 "실질적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킴엥 탄 S&P 전무는 4일 서울 여의도에서 S&P와 나이스신용평가가 ... 3 [마켓PRO] 日에서 기술수출 계약금 받은 알테오젠…고수들이 쓸어담았다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투자수익률 상위 1%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