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쓰레기매립장등 정부가 설립한 전국의 쓰레기매립장들이 관리부실로
인해 주변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침출수처리장을 가동중인 매립장중 50%가 배출기준치를 초과하는
침출수를 방류하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환경처가 팔당 대청호특별대책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20km 이내의
매립장, 3천평이상 매립장등 1백42개소의 운영실태를 조사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춘곳이 86개소 뿐이며 이중 26개소의 침출수를
분석한결과 김포 대구 성남등 13개의 매립지가 방류수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서귀포시 상효동매립장의 방류침출수 COD함량이 기준치 (1백
50PPM)의 13.5배에 달하는 2천23PPM으로 나타났고 여수시 만흥동 매립장이
1천42PPM, 성남시 금곡동매립장이 7백5PPM을 기록했다.

또 정부가 위생매립지로 조성한 9개소가운데 김포수도권 매립장방류수가
COD 4백82PPM(기준치 1백PPM), 성남시 금곡동매립장은 7백5PPM, 대구시
다사면매립장은 1백64PPM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하천부지나 저습지등 부적합한곳에 위치한 매립장이 28개소
<>매립후 복토를 실시하지않은곳이 78개소 <>주변에 나무를 심지않은곳이
85개소 <>가스분출공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1백개소 <>우수 배수시설을
하지않은 곳이 57개소 <>지하수 검사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이 87개소로
나타나는등 전반적인 관리상태가 부실한것으로 분석됐다.

환경처는 이에따라 관리상태가 부실하거나 사용불가능한 경기 9개소,전남
6개소,충남 4개소,경남.강원 각3개소,충북.경북 각2개소등 모두 30개소의
매립지에대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1백개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을
내렸다.

환경처는 또 이들 매립장에 대해 3개월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동시에 이를 이행하지않을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