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인 국제.새한.한외종금 등 3개사의 유상증자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 투자금융회사들이 연내에 종금사로 전환함에 따라 지점이 없는
기존 종금사에도 형평차원에서 지점 또는 사무소 형태의 점포신설이 허용될
전망이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불.아세아종금은 오는 7-8월께 납입액 기준으로
각각 4백억원과 3백억원 규모의 신주공모를 통해 기업공개가 이루어지며
뒤이어 국제.새한.한외종금 등 3개사의 유상증자 실시가 확실시되고 있다.
국제종금 등 이미 상장된 3개사의 증자는 최근 상장된 한국종금과 한불.
아세아종금이 기업공개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 발생으로 업무한도와 직결
되는 자기자본이크게 증가함에 따라 형평차원에서 허용되는 것이라는 분석
이다.
한국종금은 자기자본이 공개전 9백16억원에서 공개후 1천3백55억원으로
크게 늘어났고 한불.아세아종금도 현재 자기자본이 8백66억원,7백1억원에
불과하지만 공개후에는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자기자본이 늘어
난다.
이에 비해 국제종금의 자기자본은 현재 8백88억원,한외종금 9백50억원,
새한종금 1천30억원 등에 불과,증자가 허용되지 않으면 뒤늦게 상장되는
3개사에 비해 각종 업무한도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이 뒤쳐지게 된다.
종금사들은 또 연내에 지방이나 공단주변에 지점 또는 사무소 형태의
점포를 신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내에 종금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9개 지방 투금사들이 이미
서울이나 지방에 2-3개의 사무소를 갖고 있어 기존 종금사에 대한
점포규제를 완화하지 않을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점포 설치에 대한 규제가 폐지된데다
리스및 원화.외화대출,회사채발행 등 복합금융 서비스에 대한 지방
중소기업들의 수요가 늘고 있어 종금사에 대한 점포규제가 더이상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