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내 업무, 근린생활, 숙박시설 등 비주거용 건축물의 주차장 설치기준
이 오는 20일부터 강화된다.

14일 수원시에 따르면 근린 생활시설은 종전에 연건평 2백평방m마다 1대 기
준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던 것이 1백50평방m당 1대로 강화됐다.

또 숙박시설은 1백50평방m에서 1백20평방m, 의료시설은 2백평방m에서 1백평
방m, 예식장은 60평방m에서 40평방m, 백화점과 쇼핑쎈터는 80평방m에서 60평
방m, 업무시설은 1백평방m에서 80평방m당 1대 기준으로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이와함께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하역 주차구간을 지정, 화물차는 이 곳에
서만 짐을 내리게 하고 일반차량은 주차를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