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등의 선거출마 예정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조직 활동을 규제할 방침인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선관위는 정치인들의 사조직 가운데 문화강좌교실 주부대학 무료법률상담소
등의 경우 선거일전 1백80일부터 적용되고있는 기부행위 제한규정에 저촉된
다고 보고 내년초부터는 모든 활동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내년 지자제 선거에 앞서 각종 사조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사조직 활동사항을 면밀히 주시하도록 일선 선관위에 특별 지시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출마예정자들이 운영하고있는 사조직은 전국적으로 3백
55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를 종류별로 보면 친목회 종친회 동창회 장학재단등의 단체가 1백47개로
가장 많고, 민주산악회 통일산하회등 산악회 1백9개, 각종 연구소 무료법률
상담소 46개, 주부대학 26개, 문화강좌교실 15개 등으로 나타났다.
<한우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