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3일 지난 81년에 변경된 농어촌진흥공사의 퇴직금 규정이 무효
라고 판시, 농어촌진흥공사의 81년이전 입사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기준이
누진제로 바뀔 전망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이날 노용부씨(대전 서구 괴정동)
가 농어촌진흥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금지급기준이 불리하게 변경된 후 근로자들이
10년동안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았고,노조가 결성된 후 3차례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리한 퇴직금규정에 동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