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년변경 농어촌진흥공사 퇴직금 규정 무효판시...대법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법원은 13일 지난 81년에 변경된 농어촌진흥공사의 퇴직금 규정이 무효
라고 판시, 농어촌진흥공사의 81년이전 입사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기준이
누진제로 바뀔 전망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이날 노용부씨(대전 서구 괴정동)
가 농어촌진흥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금지급기준이 불리하게 변경된 후 근로자들이
10년동안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았고,노조가 결성된 후 3차례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리한 퇴직금규정에 동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라고 판시, 농어촌진흥공사의 81년이전 입사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기준이
누진제로 바뀔 전망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이날 노용부씨(대전 서구 괴정동)
가 농어촌진흥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금지급기준이 불리하게 변경된 후 근로자들이
10년동안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았고,노조가 결성된 후 3차례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리한 퇴직금규정에 동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