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도매업의 면허기준이 대폭 완화돼 앞으로 약국개설자및
의약품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신규면허를 얻을수 있게된다.

서울시 시정쇄신기획단은 12일 그동안 마약도매업면허의 남발을 막기위해
신규면허발급을 엄격히 규제해온 시 업무지침을 개정,약사법에 의한 자격
요건자는 언제든지 신규면허를 취득할수 있도록 하기로했다.

이같은 방침은 기존 마약도매업자들이 실제 취급은 하지않으면서 면허만
갖고있는 사례가 많아 의료용마약의 수요공급및 환자진료에 지장을 초래
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