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1백15개 특별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
규모를 내년예산에는 94년지원금액의 30%이내로 제한하는 실링제(한도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현재 사업비의 30,50,70%등 일정률로 지원하고 있는 보조율을 재조정
하고 보조대상사업도 공해처리시설등 혐오시설은 우대하는 대신 중앙부처
가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업은 보조금을 줄이기로 했다.

12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지원사업이 내무부 교육부 보사부
건설부등 중앙부처의 예산따기 관행으로 흐른 점을 개선하고 각 시도등 지
방자치단체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보조금지원제도를 이처럼 개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