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식품위생법상 품목허가제를 신고제를 바꾸되
건강보조식품등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식품은 품목허가제를
그대로 유지키로했다.
보사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마련,이달중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품목허가제 폐지대상에서 제외키로 계획한고 있는 품목은 <>인삼등
건강보조식품<>이유식등 특수영양식품 <>유통기한이 짧은 식육.우유제품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신식품등이다.
정부는 당초 식품제조업자가 제품의 재료 포장등 간단한 내용물을 바꿀
때마다 일일이 허가를 받는 등 기업생산활동의 번거로운 장애가 됐던 식품
품목허가제를 올7월부터 신고제로 변경키로 했었다.
보사부는 그러나 최근 시장규모가 연간 8천5백원대에 이르며 22개
식품군,2백여개 업체에 이르는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품목허가제를 폐지하면
유해성시비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종전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이유식등 특수영양식품도 유아건강과 밀접한 점을
감안,품목허가제폐지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특히 유통기한이 짧고 다소비식품인 우유.식육제품과 안전성이
증명되지 않은 신식품에 대해서도 품목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밖에 지금까지 전문고등학교나 전문대이상 식품관련학과 졸업자에 한해
부여되던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업 관리인 자격도 5인이하 영세업체의
고용주가일정 교육을 받으면 되도록 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청량음료에 대한 제조허가권을 시. 도에
이관키로했다.
<정구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