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부터 중단됐던 대불수산물수출이 재개된다.
외무부는 1일 프랑스정부가 지난달 26일자로 프랑스에 수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태국,싱가폴등 8개국을 추가로 지정, 이달
부터 대불수산물수출이 재개된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지난 2월초 어민들이 EU(유럽연합)역외국가들로부터 저가 어류수
입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정부에 시정을 촉구하자 아르헨티나와 캐나다등
5개국만이 대불수산물수출이 가능하다고 발표,우리 업체들의 수출이 거의
중단됐었다.

당초 EU는 91년7월 수산물 위생에 관한 지침을 채택하고 시행은 여건미비
를 이유로 95년1월까지 유보했으나 프랑스는 이 지침을 조기 시행, 수산물
수출국들과 마찰을 빚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