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행정쇄신위전체회의에서 영농의 대규모화와 도시자본의
영농참여를 위해 회사형태의 영농법인제도도입을 골자로한 농지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제정키로했다.

행쇄위는 농지법제정안에 현행 거주지에서 20 이내에 소재한 농지만을
소유토록한 영농통작거리제한제도의 폐지방안을 포함시키기로했다.

행쇄위는 또 가족전부가 해당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로
6개월이상 거주해야 농지를 매입할수있도록한 현행 농지임대차관리법령을
개정, 앞으로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자경농민이 농지를 구입할수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