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우주식 거래정지...증권거래소, 사업보고서 미제출 이유 입력1994.04.01 00:00 수정1994.04.0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거래정지 증권거래소는 1일 93년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미우주식의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관리대상종목인 미우의 매매거래정지는 사업보고서의 미제출로 3월31일종료된 상장폐지유예기간의 연장이 불가능해진 때문인데 사업보고서를 계속제출하지않을 경우 상장 폐지절차를 밟게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계엄 여파' 코스피·코스닥, 장중 2%대 하락…외인 자금 이탈 4일 코스피 지수가 비상계엄 여파에 장중 2%대 하락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시장 개장 2시간 만에 코스피 현·선물을 7000억원 이상 순매도하고 있다.이날 오전 11시18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 2 "비상계엄령, 尹정부 핵심정책 '밸류업'에 불똥 튈 수도"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소동으로 정부의 자본시장 핵심 정책 과제인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증권가 의견이 나왔다.4일 김윤정 LS증권 연구원은 "독단... 3 [속보] 최상목 "24시간 경제·금융 상황 점검 TF 운영"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폭풍에 대해 "실물경제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실시간 모니터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