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중 여신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체를
말하며 각 게열기업군별로 3개이내의 범위에서 주거래은행이 선정한다.

주력업체는 상공자원부의 업종전문화시책에 의해 선정된 30대 계열기업군
소속 주력기업중에서 선정된다.

상공자원부의 업종전문화시책에 의해 주력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투자및
부동산취득시 일정한 경우에는 자구노력의무가 면제되고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으며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이 완화되는등 혜택이
주어진다.

주력업체는 이같은 주력기업으로서의 혜택을 모두 누리며 여기에 다시
여신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추가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업종전문화유도및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주력업체제도는 지난 91년6월 처음으로 도입됐다. 당시에도 계열기업군별
로 3개이내의 주력업체를 선정할수 있었던 것은 지금과 같으나 올해부터는
주력업종제도의 도입으로 주력기업만이 주력업체가 될수있게 됐다.

한국은행은 31일 총76개의 주력업체를 선정, 이들 업체는 4월1일부터 여신
한도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