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31일오후 전국 지구당사무국장및 시.도사무처장 회의
를 열고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일선단체장의 사전선거운동 시비와
관련,선관위가 마련한 <단속지침>을 설명하고 이 기준에 위배되
는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구당활동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지시했다.
민자당은 특히 선관위 단속지침에는 국회의원및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도 엄격한 제한기준이 마련되어 있음을 지적, 의정
보고회 및 주민접촉때 일체의 선물을 제공하지 말 것과 정당행사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선전행위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정치개혁입법이후 새로운 정치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지방당조직모델을 설명하고 빠른 시일내 지구당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