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도 남아있는 무자료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30일부터 오는 5월까지 청량음료 통조림 전자제품 주류등 생필품을 취급하는
도매업체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무자료거래 집중단속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우선 상반기에는 서울 제기동 영등포등을 비롯, 전국 1백여명의
무자료 거래상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한차례 전국적으로
단속을 실시키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이전과는 달리 품목별 유통과정을 대상으로 무자료거래를
추적조사, 도.소매업자는 물론 관련 제조업체들도 단속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히 일정규모이상의 제조업체가 무자료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당해 업
체의 명단과 부실거래내용등을 공개키로했다. 아울러 라면 설탕 비누 화장지
커피 세제 신발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중 시장점유율이 큰 제조업체로 하여
금 관련 도소매업체의 무자료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자체 정화운동을 추진케
하기로했다.

또 앞으로는 세무조사를 할때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병행
해 나가기로했다.

이와함께 30만원 미만의 소액 세금계산서는 그동안 국세청에서 전산처리 하
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들 소액자료는 포함, 제조 도매단계의 모든 매출자
료를 별도로 전산처리해 유통과정 조사대상 선정시 활용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