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조합의 여수신규정 개정..조합원서명 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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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협동조합에서도 서명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신협중앙회는 4월 1일부터 조합원의 서명으로도 거래를 할수있도록 조합의
여수신규정을 개정,일선조합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따라 일선조합은 예적금의 경우 신고된 인감 또는 서명중 선택하여
거래할수 있으며 대출때도 물적담보를 제외한 5백만원이하의 신용대출을
서명으로 거래할수있게된다.
지금까진 일선조합에서 조합원과의 예적금 및 대출거래시 그동안 조합에
신고된 인감으로 기명날인을 해야 거래가 가능했었다.
신협중앙회는 4월 1일부터 조합원의 서명으로도 거래를 할수있도록 조합의
여수신규정을 개정,일선조합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따라 일선조합은 예적금의 경우 신고된 인감 또는 서명중 선택하여
거래할수 있으며 대출때도 물적담보를 제외한 5백만원이하의 신용대출을
서명으로 거래할수있게된다.
지금까진 일선조합에서 조합원과의 예적금 및 대출거래시 그동안 조합에
신고된 인감으로 기명날인을 해야 거래가 가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