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6일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한기 위해서는 조기영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민학교 4,5,6학년생을 대상으로 말하기와
듣기위주의 영어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학부모와 주한 외국인, 외국인 유학생등을 명
예교사로 위촉하거나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외부강사를 초빙, 특별
활동시간에 영어반을 상설 운영토록했다.

시교육청이 마련한 "국민학교 영어특별활동 활성화방안"에 따르면 국
교 4,5,6학년중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특별활동 영어반을 개설 운영하되
명예교사나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외부강사를 둘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