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해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
회원국에 준하는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수
출관리규정 개정내용을 지난 15일 발표했다고 외무부가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전략물자 가운데
고기술 컴퓨터및 통신장비등 몇몇 민감한 품목을 제외한 대부
분의 품목이 수출허가를 면제받는 <포괄면허제>(General Lice
-nse Trade)를 적용받게 된다.
이로 인해 미국산 전략물자를 COCOM회원국과 협력국, 중국등
에 재수출할 경우 받도록 돼있는 재수출허가 발급도 면제되며
조만간 결성될 COCOM후속체제에 우리나라가 가입하는 데도 유
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