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강원은증자 인가금통운위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17일 외국은
행국내지점을 인가할때 고려해온 "경제적필요성 심사"를 폐지키로
의결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은행에 대해 국내경제의 특수
한 사정을 이유로는 제한하지 못하게 됐다.
금통운위는 또 이날 조흥은행에 액면가기준 1천7백억원,강원은행에
3백80억원의 유상증자를 내인가했다.
발행주식은 조흥은행이 3천4백만주,강원은행일 7백60만주로 청약일은
조흥은행일 5월16~17일,강원은행이 5월23~24일이다.
증자후 납입자본금은 조흥은행일 8천2백억원,강원은행이 1천62억원이
다.
이밖에 은행의 점포신설및 이전등을 자유화하기 위해 "금융기관국내
영업소설치규정"을 제정하고 "인가업무 취급규정"을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