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자산운규제 대폭 완화..재무행정규제완화차원/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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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4월부터 투자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CMA)에 대한
통화채편입의무가 폐지되는등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17일 재무부관계자는 재무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CMA자산운용에 대한
현행규제를 기업어음(CP)이나 팩토링등 투금사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50%이상 편입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통일하고 나머지 규제는 모
두 폐지,오는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총자산의 40%이상은 통화채 <>무역어음은 20%이상
<>편입된 기업어음중 A급기업어음이 10%이상등으로 복잡한 CMA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는 오는4월부터 없어진다.
통화채편입의무가 폐지되는등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17일 재무부관계자는 재무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CMA자산운용에 대한
현행규제를 기업어음(CP)이나 팩토링등 투금사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50%이상 편입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통일하고 나머지 규제는 모
두 폐지,오는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총자산의 40%이상은 통화채 <>무역어음은 20%이상
<>편입된 기업어음중 A급기업어음이 10%이상등으로 복잡한 CMA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는 오는4월부터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