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족 자가용차 LPG연료 사용허용...교통부,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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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액화석유가스(LPG) 승용차를
자가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교통부는 장애인 가운데 장애 정도가 심하거나 연령 미달 등으로 본인이
운전면허를 따기 어려울 경우 4월부터 보호자의 승용차까지 액화석유가스
차량으로 쓸 수 있게 했다.
지금은 장애인이 2,000cc 미만 승용차를 본인 이름으로 등록했을 때만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만여명에 이르는 중증장애인 또는 미성년 장애인을 둔 가
정은 훨씬 편해질 뿐 아니라 연료비 부담도 덜 전망이다.
자가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교통부는 장애인 가운데 장애 정도가 심하거나 연령 미달 등으로 본인이
운전면허를 따기 어려울 경우 4월부터 보호자의 승용차까지 액화석유가스
차량으로 쓸 수 있게 했다.
지금은 장애인이 2,000cc 미만 승용차를 본인 이름으로 등록했을 때만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만여명에 이르는 중증장애인 또는 미성년 장애인을 둔 가
정은 훨씬 편해질 뿐 아니라 연료비 부담도 덜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