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5일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 이후 국제무역계에서 새
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소위 ''블루라운드''에 대비, 국내
관계법 및 제도가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노동기준에 저촉
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미국과 유럽국가들이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이어 추진하고 있
는 블루라운드는 국제노동기준을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포함, 이를 지키지 않는 국가에 대해선 무역상의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노동부는 타결되도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낙관하나 ILO
기준중 <강제근로에관한 협약>(29호)등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