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4.03.14 00:00
수정1994.03.14 00:00
국세청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발행이 허용된 상품권에 대해 장당 2백원의
인지세가 부과된다고 13일 밝혔다.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는 액면가격이 1만원 이상인 경우는 장당 2백원이며
1만원 미만은 비과세된다.
이에따라 상품권 발행업체는 조폐공사가 발행하는 인지를 매입, 상품권에
붙이거나 국세청이 정한 현금납부 특례규정에 따라 인쇄 또는 계기에 의해
세금납부표시를 받는 방법을 통해 인지세를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