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는 오는5월부터 리베이트 지급등 모집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현지조사활동에 착수,위반사례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인사문책과 함
께 최고 1억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13일 손보협회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11개 손보사 사장단은 보험모집 질서
를 바로잡기 위해 협회에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하는등 모집질서 상호감시
체제를 도입하고 5월부터 모집질서가 바로잡힐 때까지 현지조사활동을 펴기
로 결의했다.
손보업계는 전국의 모든 점포를 대상으로한 현지조사 결과 보험료를 적게
받은 부실계약이나 리베이트지급등 문란행위가 드러나면 업계 상호협정에
의한 제재금의 2배(최고 1억원)를 해당회사에 부과하고 관련자및 책임자를
인사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