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에서도 제안할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민.관 합동제안허용방안도 검토중이다.
총무처는 13일 정부기관에서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판단,현재 공무원으로 쩨한되어있는 ''제안제도''를 민간부문에
도 개방하고 공무원의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기명으로 장.차관등 최
고층 관리자에게 제출할수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키로 했다.
한편 총무처는 여러 제안에대한 효율적 사후관리를 위해 신속한 심사와
결과통보, 채택제안의 신속실시등 제도적 장치마련도 검토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