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명그룹(대표 이승무)이 11일 경주보문단지 관광개발사업을 통한 경영정
상화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7일 대구지방법원에 봉명산업
및 도투락 2개사에 대한 법정관리 및 재산보전처분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
다.

회사측은 일부 채권자들의 채권행사에 대비해 선의의 소액채권자들을 보호
하고 봉명산업,도투락 등 제조업체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 이같은 법정관
리 절차를 밟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구지법은 도투락,봉명의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과 대구은행측
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이달말께 재산보전처분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