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이 올해부터 각 은행들에 부실여신현황을 주주총회에서 보고
토록한 조치가 "금융실명거래에 대한 긴급명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와 주목을 끌고있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김.장법률사무소등 각 법률사무소들은 최근 은행들의
문의에 대한 답변에서 은감원의 조치는 취지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긴급
명령의 적용대상이 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들은 은행감독원이 부실여신으로 공개를 요구한 대상자산중
에는 매입외환이 포함돼 있어 외화표시어음 수표및 기타 유가증권의 경우는
긴급명령 제4조에서 정한 금융거래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긴급명령 제4조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단서에서 규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예금자의 동의없이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사무소들은 또 <>외환관리규정 <>재무부의 신용정보교환및 활용지침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및 관리규약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8조등에
비춰봐도 은행들은 고객과 동의없이 여신거래에 관한 정보를 외부(주주총회
포함)에 공개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사무소들은 부실여신업체가 비밀유지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은행들이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따라서 당초 은감원의 취지와는 다소 벗어나지만 업체이름만을 공개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은행감독원은 은행의 건정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올 주총부터 10억원
이상의 거액부실여신증가업체 증가액수 사유등을 보고토록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