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9일 처음으로 부과했다.
환경처는 9일 각 시도를 통해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경유자동차 1백89만
여대와 시군단위 이상에 위치한 3백평이상 음식점 목욕탕등 환경오염 유
발시설물 4만2천여동에 대해 94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금액은 경유자동차에 2백50억원, 시설물에 2백30여억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경우자동차에 대해 첫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됐는데 부
담금은 대당 기본부관금액 오염유발정도 차령 지역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해 부과금액이 산정됐다.
그러나 소방 청소 오물제거 환자수송 헌혈 우편 및 사립학교 소유 자
동차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 차령4년을 기준으로 코란도 갤로퍼등 짚차는
1만7천원, 12인승 베스타는 2만3천9백40원, 8t 화물차는 6만1천5백80
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됐다.
환경처는 또 올해부터 관광지와 온천지구가 부과대상에 추가됐으며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대상중 콘도미니움등 분할소유시설물의 경우 면
제기준이 30평방m에서 50평방m로 강화됐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3월말까지 이를 납부해야하
며 3백만원이 초과할 경우 올해부터는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환경처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및 수질개선사업에 쓰이게
되며 내년부터 환경개선 재원 마련을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대폭 확
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