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화.영상산업 신산업으로 지정...금융.세제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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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내 영화.영상산업을 신산업으로 지정, 제조업수준의 금융.세제혜
택을 부여하고 영상제작기술을 첨단기술에 포함시켜 기술개발자금을 집중지
원할 방침이다.
상공자원부와 문화체육부는 4일 제1차 영상산업발전 민간협의회를 열고 고
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영화.영상산업을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이
같이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이를위해 금년 정기국회에서 "영상진흥법"을 제정,영상물제작
에 따른 외환사용 추천제도를 폐지하고 영화업에 대한 표준소득률도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영화관 입장요금의 10%를 부과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와 첨단영상기자재
수입시 25%가 메겨지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상공자원부는 이와함께 영화.영상산업을 밴처캐피탈등 창업자금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금융기관에 담보제공때는 제조업 수준의 대출을 해줄 방침이다.
택을 부여하고 영상제작기술을 첨단기술에 포함시켜 기술개발자금을 집중지
원할 방침이다.
상공자원부와 문화체육부는 4일 제1차 영상산업발전 민간협의회를 열고 고
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영화.영상산업을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이
같이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이를위해 금년 정기국회에서 "영상진흥법"을 제정,영상물제작
에 따른 외환사용 추천제도를 폐지하고 영화업에 대한 표준소득률도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영화관 입장요금의 10%를 부과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와 첨단영상기자재
수입시 25%가 메겨지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상공자원부는 이와함께 영화.영상산업을 밴처캐피탈등 창업자금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금융기관에 담보제공때는 제조업 수준의 대출을 해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