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영화.영상산업을 신산업으로 지정, 제조업수준의 금융.세제혜
택을 부여하고 영상제작기술을 첨단기술에 포함시켜 기술개발자금을 집중지
원할 방침이다.
상공자원부와 문화체육부는 4일 제1차 영상산업발전 민간협의회를 열고 고
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영화.영상산업을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이
같이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이를위해 금년 정기국회에서 "영상진흥법"을 제정,영상물제작
에 따른 외환사용 추천제도를 폐지하고 영화업에 대한 표준소득률도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영화관 입장요금의 10%를 부과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와 첨단영상기자재
수입시 25%가 메겨지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상공자원부는 이와함께 영화.영상산업을 밴처캐피탈등 창업자금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금융기관에 담보제공때는 제조업 수준의 대출을 해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