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기술도입절차가 한층 더 간편해질 전망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10만달러이상을 해외로 송금할 때에는 신고토록
되어 있는 외환관리규정이 30만달러까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도록 바뀌
어 앞으로 기술도입료가 30만달러이하인 기술도입 경우는 주무부처인 과기
처 신고만으로 행정처리 업무가 끝나게 됐다.
종전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 지난 5월 개정되면서 기술도입료가 30만
달러이하인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게 됐으나 외환관리규정상으로는 10
만달러이상은 신고토록 돼 있어 불편을 겪어왔다.
이는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에 따른 시장자유화 조치에 따르는 법령
정비의 결과로 업계로서는 신고해야할 기술도입건수가 줄어드는등 업무간소
화 효과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