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주공사입찰,입찰현장에서 예정가격 정해...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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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25일 이날부터 실시되는 1백억원이하 정부발주공사입찰에서 예정
가격을 2-5개의 복수예정가를 만들어 입찰현장에서 입찰자대표가 추첨,예정
가격을 정하고 예정가격이 정해진 직후 복수예정가격을 모두 공개키로 했다
고 발표했다.
또 복수예정가격을 산정할때 기초금액(설계대로 공사할때 드는 비용에 적
정이윤을 합한것)의 상하1%범위안에서 가격별차이를 최대한으로 벌려 예정
가격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자난해3월부터 1백억원이하(전기 통신 전문공사는 10억원)정부공
사의 입찰때 예정가격을 복수안으로 만드는 복수예정가격제도를 도입했으나
복수의 예정가격차이가 10만원도 안나거나 아예 같은 경우도 있는데다 예정
가격의 사전누설등의 문제가 있어 정부공사입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
기 위해 예정가격제도를 이같이 개선했다고 밝혔다.
가격을 2-5개의 복수예정가를 만들어 입찰현장에서 입찰자대표가 추첨,예정
가격을 정하고 예정가격이 정해진 직후 복수예정가격을 모두 공개키로 했다
고 발표했다.
또 복수예정가격을 산정할때 기초금액(설계대로 공사할때 드는 비용에 적
정이윤을 합한것)의 상하1%범위안에서 가격별차이를 최대한으로 벌려 예정
가격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자난해3월부터 1백억원이하(전기 통신 전문공사는 10억원)정부공
사의 입찰때 예정가격을 복수안으로 만드는 복수예정가격제도를 도입했으나
복수의 예정가격차이가 10만원도 안나거나 아예 같은 경우도 있는데다 예정
가격의 사전누설등의 문제가 있어 정부공사입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
기 위해 예정가격제도를 이같이 개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