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3일 일반국민이 군사기밀공개를 요청할 경우 이의 공개여부를
심의키 위해 국방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본안정책회의''를 설치운영하
고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안기부장의 승인을 얻어 기밀을 공개토록하는 군사
기밀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또 병역법시행령도 개정, 오는 4월부터 복무케 되는 상근예비역
은 26개월이상 30개월이내, 공인근무요원은 26개월이상 32개월이내에서 국
방부장관이 복무기간을 정하도록 했다.
또 한의과대학생의 입영 연기 제한연령을 현재의 26세에서 27세로 높였다.
국방부는 장성인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군인사법시행령을 개정, 장성진
급심사나 보직인사시 국방부장관직속으로 3인이상 7인이내의 장관급 장성들
로 `제청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각군총장의 추천결과를 심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