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1년복무를 마친뒤 예비역으로 편입돼 근무하는 상근 예비역의 복무기
간을 총 30개월이내에서 각각 국방장관이 정하도록했다.
국방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오는 4월부터
시행키로했다.
개정안은 또 한의과대학생의 입영연기제한연령을 26세에서 27세로 1년 연
기 했으며 보충역만료자의 경력산정기간을 현역과 같이 2년으로 했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군인사법시행령개정안을 확정 장군진급및 보직인사를 할
때 국방부에 제청심의위원화를 구성 운영해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