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한화그룹회장(42)은 21일 오전 서울형사지법 3백20호 법정에서 열
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오후 수감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김회장의 석방은 지난해 11월 30일 대검찰청에서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
로 구속수감된지 53일만이다.
김회장은 이날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며 "그동안 검찰수사를 받고 수감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새롭게 생각하
고 느끼고 배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