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택을 분양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후 근무지 변경으로 전
가족이 타주택 건설지역으로 전출했다. 당첨된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재당첨금지 적용을 받는지.

<>.입주자로 선정된후 취학.질병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퇴거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체결후 해약한 경우에는 당첨자로 보지않기 때문에
재당첨금지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경우 해당기관장이 발행한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철거될 시민아파트에 사는 세입자인데 세입자에게 공급되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여 살다가 기존 가입한 청약저축으로 일반분양 아파트에 당첨됐다.
살고있는 임대아파트를 곧바로 반납해야 하는지.

<>.임대아파트는 집이 없는 무주택서민에게 공급되는 아파트이다.
세입자용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사람이 기존 가입한 청약저축 통장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현재 거주하는 임대아파트는 반납해야 한다.
반납시기는 일반 분양 아파트의 입주전까지이다.

=국민주택에 당첨된후 입주전에 무허가건물을 하나 샀는데 입주에 지장이
있는지.

<>.국민주택은 무주택자를 위하여 공급되는 주택이므로 당첨 된후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당첨이 취소된다. 그러나 무허가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입주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다만 이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
건물 확인원"을 발급받을수 있는 때에 한한다.

=5년후 분양전환되는 장기임대아파트 거주자이다. 분양전환시 분양받을
능력이 안될 경우 계속 임대로 사는것이 가능한지.

<>.장기임대아파트는 일정기간후 분양전환되는 아파트로서 일부 세대만을
계속 임대로 운영하는것은 불가능하다. 분양은 최초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되 최초 입주자가 분양받을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반납해야
한다.

=근로자아파트를 분양신청하려한다. 그런데 동일회사에 13년간 근무해
오다가 회사가 파산하여 다른 사람이 그 회사를 인수,다시 신규등록된
회사에 다니고 있다. 먼저 회사에 다닌 경력이 인정되는지.

<>.먼저 다닌 회사가 파산했을 당시에 퇴직금을 받고 퇴직처리가 되었다면
전 근무경력은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나 만일 퇴직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전 경력을 인정받을수 있다.

=단독 세대주(1인가구)도 국민주택 분양자격이 있는지.

<>.저소득자를 위하여 분양되는 전용면적 12평이하의 공공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은 1인가구에게는 신청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다만 5만5천~
10만원사이의 청약저축가입자에게 분양되는 일반 국민주택은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주택상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