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양과 근해 항로 면허의 구분을 없애는 것을 당초 예정보다 6개월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자 근해항로에서 영업하고 있는 중소 선사들이 반발
하고 있다.
21일 해운항만청과 해운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해운법 시행규칙에 내년1월로
돼있는 항로 구분 면허의 폐지 일정을 6개월 앞당겨 오는 7월부터 원양선사
의 근해 영업을 전면 자유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해항청은 오는 7월부터 정기선 웨이버(국적선이용의무)제도가 폐지되는데다
부정기선의 경우 외국선사들이 원양.근해 구분없이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펴
고 있어 항로 개방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흥아해운 등 17개 근해항로 정기선사들과 삼선해운 등 5개 근해항로
부정기선사들은 항로 개방이 앞당겨지면 한진해운, 현대상선, 범양상선 등
국내 원양선사는 물론 외국 원양선사들도 근해항로에 대거 참여, 과당 경쟁
이 벌어질 것으로우려하고 있다